국내외에서 기업의 인수합병(M&A)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80년대에 M&A가 크게 유행한뒤 한동안 잠잠하더니
최근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M&A실적이 보고돼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업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지만 맞으면 얼마든지 사고 파는
서구와는 달리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업을 주주 종업원 거래기업
금융기관 소비자 등과 다각적으로 연관된 유기체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대적인 M&A는 생각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시장자율및 개방경제의 조류가 거센 지금 상황은 크게 변했다.

올해 이뤄진 인수.합병의 유형중 신기술습득및 시장확보를 위한
해외기업인수,정보통신등 유망분야의 진출을 위한 기업인수 등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적대적인 인수.합병도 있었으며 그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빚어졌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기업의 인수.합병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현재 증권거래법상 상장당시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할수 없게돼 있으며 발행주식의 5%이상을 취득할
때에는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게 돼있다.

이처럼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한 배경은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이때문에 대주주가 경영권을 독점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가장 비근한 예가 미원(주)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투금 주식을 임창욱미원그룹 회장에게 헐값에 넘기고 임회장은
이를 다시 성원건설에 판 사건이다.

이로써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이 임회장 개인에게 넘어간데 비해 미원의
소액주주들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임회장의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에 관한 혐의와는 상관없이
소액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증권당국이 앞으로 경영권이전에는 반드시 공개매수
과정을 거치도록 한것은 때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한가지는 본격적인 인수.합병에 대비해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한 예로 동부그룹이 한농을 인수할때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주식을 매집한 것은 경영권보호를 위한 대량주식취득의 보고의무가
신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경영진과 노조의 반발이 컸다.

따라서 증권당국은 주식의 대량취득제한 규정이 철폐되는 오는
97년1월 이전이라도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기관투자가의 경영권행사,신탁자산
을 이용한 경영권취득,무의결권주인 우선주발행 등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대주주와 경영진도 개방과 경쟁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무사안일하고 독단적인 경영자세를 고치고 기업가치의 증대및 주주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