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고대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위 14세기에 들어와 영국에서 새로운 산업기술을 육성할 목적으로
특허제도가 생겨났다.

국왕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특허장을
내주는 것이었다.

외국인으로서 특허장을 처음 따낸 사람은 네덜란드의 직물업자
J 켐프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왕실이 특허료를 받아 재정을 조달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특허장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뒤 오늘날과 같이 엄밀한 의미의 신기술에만 부여되는 특허제도가
확립된 것은 1623년 영국의회가 전매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한 때부터였다.

그것이 특허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그뒤 프랑스는 1762년, 미국은 1790년, 독일은 1877년, 일본은 1885년에
각각 특허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에서는 구한말인 1908년 "대한제국 특허령"을 공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

특허제도란 원래 발명을 보호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저그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처럼 국제교류가 빈번해진 사회에서는 발명을 본국에서만
보호하고 외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진정한 특허제도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국제특허시대를 탄생시켰다.

1883년에 체결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그 근거를
이루게 되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은 다른 체약국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을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협약은 특허제도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기술제국주의를
낳았다.

후진국은 언제나 강대국의 기술식민자가 되어 예속상태를 벗어날수 없게
만들었다.

최근 인도에서는 이색적인 기술식민주의 논란이 가열화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한 다국적 약품제조회사가 인도인들이 수천년동안 민간의약품
으로 애용해오던 님나무(먹구슬나무)의 약리성분을 국제특허로 출원하자
인도의 각종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회사의 현지공장이 가공수출할 님나무믄 총유통량의 3%에 불과하나
문제는 인도인들의 생활속에 깊게 자리한 국민수를 미국기업이 상업적
특허를 신청해 인도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한데 있다.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지만 외국민의 감정을 자극해가면서 까지
부축적에 급급한 대국의 면모를 또다시 엿보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