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양도성예금증서)나 CP(기업어음) 채권등의 중도환매 이자도 예외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됨에 따라 절세의 길이 많이
좁혀졌다.

하지만 아직도 종합과세를 돌아가는 방법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제도적으로 종전부터 허용하고 있는 비과세나 저율뷴리과세 상품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분리과세상품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이자를 받는 시기나 사람을 분산시키는 요령도 고려해 볼수 있다.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사는 것도 요령중의 요령일 수 있다.

평가차익이 비과세되는 주식매입도 크게 보아 절세요령임은 말할 것도
없다.

<>비과세나 분리과세상품 활용=종합과세 부담을 피하는 가장 간편한 수단
이다.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및 5년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은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가 새행되더라도 세금을 아예 물리지
않게 돼있다.

물론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으로 장기
이고 개인별 저축한도가 제한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개인별 저축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이하이며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무주택자로 월1백만원까지만 저축할수 있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이 있는 사람도 부인과 자녀등의 명의로는
가입할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일부 은행은 만기를 단축한 변형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연간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5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게 돼있다.

5년이상 10년미만채권의 이자는 30%, 10년이상채권은 25%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5년이상 장기채로 표면금리까지 낮은 채권을 산다면 절세효과는
배가 된다.

이와함께 주식거래에 따른 차익은 비과세된다.

오는 98년이후에나 과세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과세
투자대상이다.

<>이자지급일 분산=이자를 받는 시기를 분할시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자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린다.

따라서 이자지급연도가 특정연도에 집중되는 경우 세금부담이 무거워질수
있으므로 이자의 수령시기를 조절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도 절세대책
이다.

가령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규모가 2억원정도라면 연13%의 금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년만기상품에 가입하면 만기에 금융소득이 5천2백만원으로 종합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1억원은 금리가 높은 2년만기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1억원은 1년
만기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등 이자지급 연도를 엇갈리도록 하면 매년 금융
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아예 이자지금을 분기별등으로 나누어 받도록 돼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요령이 될수 있다.

<>이자수령인 분산=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배우자명의의 예금이자를 합산해
과표로 삼게 돼있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예금이자는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를 물지않는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자녀나 부모명의로 예금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여세가 과세되지않는 금액은 부모의 경우 최근5년간 증여한 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각각 3천만원씩 예금해도 된다.

성년인 자녀에겐 1인당 3천만원씩, 미성년인 자녀에겐 1인당 1천5백만원씩
증여세없이 증여할수 있다.

또 손자 손녀인 경우도 성년은 3천만원, 미성년 1천5백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합의차명 이용=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서는 남의 이름으로 예금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탈세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실명제위반 자체로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합의차명 거래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위험부담을 꼭 감수해야 할 경우라면 차명을
생각해 볼수도 있다.

<>주거래 금융기관 거래=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금융소득을
합쳐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래 금융기관이 여러군데로 분산되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 지를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할때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종합과세시대를 맞아 개인도 기업체처럼 주거래은행을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게 유리하다.

특히 거액예금주라면 더더욱 그렇다.

금융기관들은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금융자산 전반에 관한
조언이나 관리를 해주는 프라이빗뱅킹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