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의 보호방식은 지금까지 디자인을 발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특허법적 접근"과 예술적인 의미를 중시한 "저작권적 접근"이
두줄기를 이뤄왔다.

우리나라는 의장법을 기본법으로 삼아 특허권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응용미술의 경우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디자인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돼 새로운 보호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텍스타일(직물) 그래픽 건축 패션 공산품의장 등 새로운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세계적인 추세대로 "디자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산업디자인 보호제도 개선방안"공청회에서는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맞춘 의장법의 개정방향이 조목조목 논의됐다.

정부는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 의장법은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절차와 기간을 단축함
으로써 다가오는 디자인라운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 분야별 중요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호대상의 확대

현행 의장법은 의장을 "물품의 형상,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항은 활자서체 그래픽디자인 심벌등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을
보호하기에는 범위가 좁고 추상적이란 지적이다.

의장의 개념을 제품의 외관 뿐만아니라 제품에 나타날 수 있는 장식이나
재료적 특징, 선이나 윤곽, 부분적인 디자인까지로 확대하자는게 목표이다.

<> 심사기간및 절차의 단축

현재 디자인을 출원해 의장등록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경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이나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이라면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또 등록을 받기 전에는 비슷한 모방제품이 나와도 적절한 대응방법을 취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물을 직접 심사하는 실체심사 대신 서류를 통한 방식심사제도
를 도입해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심사절차를 "사정계"에서 "이해당사자계"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정계란 심사관이 직권으로 각종 자료를 조회하여 새로운 의장임을 인정
하는 것.

그러나 개방화시대에 심사관 혼자서 모든 국내외 자료를 검색하는건 사실상
무리이며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해당사자계란 당사자들이야말로 관련자료를 많이 보유한 전문가라는
현실을 인정, 이들이 새로운 의장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 복수의장의 등록허용

현행법은 하나의 의장(디자인)엔 하나의 등록(권리)을 주고 "1의장
1출원주의"가 원칙이다.

섬유디자인처럼 "핵심(테마)디자인"을 중심으로 이를 조금씩 변형시켜
여러개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위해 유사의장등록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경우도 출원건마다 등록비를 따로 내야돼 부담이 많았다.

컴퓨터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선 캐드(CAD)등을 이용, 유사한 디자인을
수없이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같은 분류체제에 속한 상품이라면 하나의
출원으로 100개까지 등록을 허용하고 비용도 경감시켜 주자는게 이제도의
취지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헤이그조약도 100개까지의 디자인을
한번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보호기간의 다양화

디자인중에는 유행에 민감해 상품수명이 짧은 것이 있는가 하면 장기간
보호해야 할 것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획일적으로 10년을 보호기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의장의 성격에 따라 보호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 의장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처음엔 5년을 보호해주고 이후 5년씩 2번의 연장을 가능케해 최장 15년까지
보호해 주자는 것이다.

디자인을 개발해 놓았지만 상품화 등에 문제가 있어 미리 등록만 해놓고
공개는 않는 "비밀의장"의 경우엔 현행대로 3년을 보호해 주자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 중복보호의 개선

응용미술처럼 한가지 디자인이 의장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동시에 보호받는
경우가 있다.

의장법상 보호기간은 10년이고 저작권법은 50년이므로 이경우 디자인의
의장권이 만료된 후에도 저작권법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는 "중복보호"의
문제가 생긴다.

중복보호는 필요이상의 과보호로 산업발전을 저해하므로 일단 의장권으로
보호받은 디자인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각각의 요건만 맞는다면 중복보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