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장기신용은행 상담역/공인회계사>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평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우대저축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다.

요즘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으로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차익(이상 1인당 각각 원금 1,800만원이내),
노후생활연금신탁 (1인당 원금 2,000만원이내)을 들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들 세금우대저축은 가입대상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세금혜택을 많이 받아왔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계기로 가입대상이 불명확한
세금우대저축을 대폭 축소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세금우대저축을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체금융자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제도금융권
자금이 대량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만
세금우대저축을 존속시키되(당초 정부의 계획으로는 96년말까지)
세금우대혜택은 현행 금융소득의 15%에서 5,625%로 줄이기로 하였다.

즉 세금우대세율을 현행 6.5%(농특세 포함)에서 내년에는 10.5%로
상향조정하는 반면 일반원천징수세율은 현행 21.5%에서 내년에는 16.12%로
낮춤으로써 세금우대폭을 줄이고 97년도에는 일반원천징수세율을 10.75%로
더욱 낮추어 세금우대저축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계기로 일반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1.5%에서 16.12%로 낮추는데다가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6.125%로 분리과세가 되므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97년도에 일반원천징수세율을 10.75%로 낮추는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는 세금우대폭이 축소되더라도 세금우대저축에 2년이상
장기로 가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세금우대저축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세금우대저축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어 전체금융
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정도의 투자자라면 굳이 세금우대혜택
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투자자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경과조치를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세금우대저축의 가입기간이 비교적 장기여서 세금우대혜택폭을
한꺼번에 축소시킬 경우 기존 가입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94년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만기까지(만기가 당초계약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6.5%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94년9월30일 이전 가입분과 이후 가입분을 비교해보면 1994년
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는 6.5%의 낮은 세율이 적용
되면서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되지만 1994년10월1일
이후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는 세금우대세율이 10.5%가 되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 문의 : 569-9111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