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25일 "국민 경제생활애로에
관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토지거래 신고제도의 사실상 폐지,세금감면조치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일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국민에게 세금을 덜 받겠다는 조치를 누가 마다 하겠는가.

현재 전국토의 35.1%에 달하는 토지거래 신고지역을 내년초 모두
해제하고 이와 함께 주택용 토지취득,농경목적의 농지취득을 비롯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땅값이 안정돼 있고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지거래제도가
아니더라도 투기를 막을수 있다고 판단한것 같다.

투기우려가 있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둘수 있기 때문에
신고지역을 해제,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점은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농촌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토지처분의
기회를 확대해줄수 있겠지만 도시민에게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를
통한 투기동기를 부추기고 이것이 전반적인 지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농촌지역의 땅값을 묶어놓아 농촌지역 주민들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냐에는 반론이 있을수
있지만 농촌과 농촌주민의 생활이 땅값상승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에게 환심을 사는 일에 세금감면처럼 좋은 약은 없다.

선거전략에서 빼놓을수 없는 메뉴로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내년부터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율을 낮추기로 한다는 방침은 옳다.

실제로 그렇게 될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대상확대(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부가세
과세특례자 범위확대(3,600만원에서 4,800만원 이하로),연간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미만인 중소및 영세 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신고한 매출액만을 곱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부가세
간이과세제 도입은 이들 대상자들에게 환영받을 일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부가세납부 사업자 240만명중 과세특례자가 1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세특례자 범위확대,면세사업자 대상확대,또한 해당자가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간이과세제 도입등으로 조세감면
대상자와 일반 과세자와의 형평을 크게 깨뜨릴 우려도 있다.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특례자중 대부분이 실제 수입액을
줄여 신고하는 위장 과특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걸 그대로 둔채 범위를 확대하면 성실히 신고한 사업자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위장신고할 유인이 커진다.

따라서 위장신고를 막는 장치를 강구하거나 세율을 낮추어 성실신고를
정착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감면이 내년 총선 대책으로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실종되지 않아야 한다는걸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