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단행된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발행이 허용된 소액
기업어음(CP)의 거래가 저조하다.

1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최저 발행금액이 종전의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최단만기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기업어음이
아직 투금사에서 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투금업계는 당초 이번 조치로 소액 투자자들의 신규유입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행 4주째에 들어선 이날 현재 각 투금사에서는
단기 소액 CP의 하루거래 실적이 평균 1건도 되지 않았다.

서울지역 투금사들은 "지난 24일이후 발행금액등이 조정된 CP를 찾는
고객들의 문의만 하루평균 2-3건 정도 있을 뿐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투금의 관계자는 "2천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의 CP를 발행하는 기업체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만기일을 50일안팎으로 종전보다 단축해 발행하는
기업체만 간혹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금사들은 기업어음은 주로 3개월짜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소액
CP가수 신구조에 별다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대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저
발행금액과 최단만기를 줄이기 위해 과세대상이 될 CP를 "끼워넣기식"으로
포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