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공인회계사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문이 바로
채권양도차익 부문이다.

그만큼 광범위한 절세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채권의 유동성 때문에
과세방법 결정이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절세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는 대안중
개인연금저축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등은 절세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분리과세소득중 5년이상의 장기채권이자는 투자기간이 길고
절세폭이 그리 크지 않다.

이때문에 실제 이자를 받는 소득중에서는 채권양도차익이 절세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큰 소득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게 사실이다.

또한 특히 무기명채권(금융채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등 채권에
채권소지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은 유통과정에서 금융실명제에
따라 실명확인을 하더라도 과세당국 뿐만아니라 채권발행기관마저
매매당사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단계별로 정확한 과세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수성이 있어 과세방법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어쨌든 채권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는 특성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활용하면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채권의 만기전에 채권을 매각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채권액면 x
보유기간 x 표면이자)에 대하여 일반원천징수세율(약20%)만큼만 세금을
부담하고 분리과세되는 것이다.

반면 채권을 중간에 매입했다가 만기에 상환받는 사람은 채권을 중간에
매각한 사람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체 만기이자에 대하여 종합과세되므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특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하여야만 한다.

이경우 매수처는 증권회사등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가 된다.

채권양도차익을 이용한 절세방안을 예를들어 설명해보다.

예금주 A는 <><>은행<>지점에서 채권(1년만기, 액면1,000만원,
연이자12%단리)을 매입했다가 6개월이 경과된 날 B(개인)에게 1,148만원에
매각하고, B는 만기에 이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 받았다고 하자
(원천징수세율은 20%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A는 채권매각으로 총 160만원
(양도차익 100만원, 6개월간 보유기간 이자 6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대한 세금은 6개월간 보유기간 이자 60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12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즉 A는 총 16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하는 세금은
12만원뿐이며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이자
(60만원)까지도 채권양도차익으로 보는 세법의 특수성으로 원천징수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어 소득자료가 과세당국에 보고되지 않게 된다.

반면 B는 이 채권거래에서 자신이 실제 보유한 기간의 이자소득이
60만원(120만원-60만원)이고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52만원
(1,148만원-1,096만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상으로는 전체
이자소득 120만원을 B가 받은 것으로 보고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즉 B는 실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전체
채권이자를 포함시켜야하고 소득자료 또한 전체 채권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어느 누구도 B처럼 채권을 만기에 상환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의 매매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냐고 반문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채권의 최종소지자가 된다면 법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채권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할수 있다.

앞의 예에서 B가 법인에 해당한다면 49만원의 손실만큼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아마 현실적으로는 법인중에서도 유가증권 매매나 유가증권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증권회사등 기관투자가들이 그 대상이 되기 쉬울 것이다.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와같이 과세하는 근거는 우선 무기명채권의
경우 만기전에 채권의 매매가 몇회 있었든간에 이자를 채권의 최종소지자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또 세법에서 채권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채권의 매매일이 아닌 채권의 이자지급일로 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될수 있다면 모든 투자자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채권을 매입해서 만기전에 매각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채권양도차익 비과세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96년말까지만 허용하고 97년부터는 채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의: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