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지난 6월 고리원전에서 있었던 방사능 오염사고와 관련,
보고의무를 게을리 한 한국전력에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통산부 관계자는 고리원전 사고후 한전이 주무부서인 통산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한전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방사능 오염사고가 민감한 사안인만큼 보고했어야
했다는 판단에 따라 주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고리원전 사고는 과학기술처의 방사능 오염사고 분류인 0~7등급
가운데 0등급에 해당돼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보고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은 시행규칙에 전기사업자가 주무부서인 통산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사선 관련 사고를 사람 시설 공기및 물등이 방사는에 "과도하게" 오염됐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