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4일 각종
통신 규제 해제를 골자로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찬성 3백5표 반대 1백17표
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통신법개정이 추진되기는 61년만에 처음으로 전화 케이블 방송사들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시장 독점을 앞당겨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반대도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나의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TV방송국 수가 과거 12개 방송국으로 제한되던 것이 앞으로 이같은
제한이 철폐되며 <>하나의 기업이 특정 도시에서 신문 라디오 방송국에다
TV방송국이나 케이블 방송국까지 소유하는 "교차 소유"가 허용될
뿐아니라 <>라디오 방송국을 40개사까지 소유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
무제한 소유가 가능하고 <>케이블 회사들은 요금이 자율화되고 전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및 장거리 전화회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전기 회사들도 전화및 케이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을 주창한 토머스 브릴리 하원상업위원회 위원장(공화.버지니아주
)은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신장되고 업체간
경쟁이 강화되어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통신시장에서 경쟁 체제가 자리잡기도 전에
독점에 대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전화및 케이블 요금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