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정한 장애자 권리선언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및 정신적인 능력
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자신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수 없는 사람을 장애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민족은 반세기 동안 두동강 난 장애국토에서 살고 있으며 남한에만
1백만명 이상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정부와 복지 단체에서는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모든 활동분야에
참여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장애인들이 다른 일반 국민과 동등한 생활수준을 확보할수 있도록 사회
복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의료 교육 직업재활 등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자들의 신체는 물론 사회 경제 직업적으로 최대의 능력을 갖출수 있게
도와 사회에 복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사회에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체적,정신적인 장애인보다 도덕적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이들을 치유할 재활대책이 전무하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도덕적 장애인의 유형은 기업윤리를 외면한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업가형, 시류와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식언과 약속위반을 다반사로 하는 정치가형, 사리사욕을 우선해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공직자형, 그리고 부정입학과 부정교수 채용등 학교를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이비 육영사업가형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이들의 공통점은 도덕성의 상실에 있다.

한나라의 선후진 수준이나 번영도의 측정은 국민총생산의 물량적 총액에
의해서라기 보다 사회정의규범에 입각한 복지수준과 국가사회의 도덕성
윤리성및 준법의식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21세기초 국가의 목표가 G7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라면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과 통합이 중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도덕적 장애인에 대한 재활대책이 시급함은 물론 이러한 신종 장애인이
없는 정의에 입각한 복지사회 구현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