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90-92년도분 토초세소송은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헌법재판소
의 결정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구제대상폭도 넓지 않고 신법에 따라 환급될 금액도 구법과 비교해 크지
않다.

결국 법의 이름만 구법에서 신법으로 바뀌었을뿐 개선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결정의 핵심은 재판중인 납세자만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은 내고 소송은 내지 않은 선의의 납세자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없다.

물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헌재의 결정은 법을 지킨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기현상을 빚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토초세파동은 "세금은 천천히 내되 우선 소송부터
내고봐야 한다"는 소송만능주의를 만연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온 배경은 지난해 12월 2일 토초세신법이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이 구법을 대체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이 신법은 "신법이 공포된 이후 부과되는 토초세분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에 규정, 90-92년도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인해 법원에 계류중인 모든 토초세소송의 진행이 중단됐고 대법원은
구법을 적용할 것인지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7개월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소송당사자들은 재판을 신속히 받을 수 없게 됐고 토초세에 대한 여론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 파동에는 국회도 한몫을 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단독처리등으로 인해 충분한 심의도
하지 못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납세자의권익보호를 위해 경과규정등을 심도있게 논의
했어야 했다.

여기에다 소송을 낸사람과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도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같은 미비한 입법으로 인해 신법도 위헌여부가 제기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승형재판관은 신법이 헌재의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충실하지 않게 개정
됐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조재판관은 구법이불합치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법에 따라 부과된 토초세
는 몽땅 취소되거나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얼마되지 않는다.

납세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3백만원이하일
것으로 보인다.

땅값상승분이 얼마이건간에 대상금액이 1천2백만이 넘는 과세대상자들간
에는 3백만원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법에 의해 과세대상금액이 1천2백만원이었던 사람들은 납세액
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신법에 따라 3백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신법의 기본공제에 따라 일단 2백만원을 공제받아 1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신법의 세율인 30%를 적용하면 3백만원만 내면 된다.

이를 구법과 비교하면 1천2백만원일 경우 세율 50%를 적용, 6백만원을 내
3백만원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문제는 1천2백만원이상의 지가상승을 얻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 신법상에는 과세대상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2백만원을
일단 제외, 과세표준은 2천8백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1천만까지는 30%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3백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나머지 1천8백만원은 50%를 적용, 9백만원을 내게 된다.

이를 합치면 1천2백만원이다.

이를 구법에 적용하면 3천만원의 50%인 1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차이
액수는 3백만원이상이 나지 않는다.

다만 임대토지를 유휴토지로 봐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던 구법과 달리
과세대상토지위에 가건물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신법에 따라 땅주인은
이미납부한 토초세를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토초세파동은 구법이 신법으로 대체됐을 뿐 구제대상과 환급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