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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광희)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2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에서 농업관련 학계와 단체등 4백여명의 인사
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26일까지 이틀동안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
우리 농업의 세계화 방향과 세계의 식량수급전망등이 논의된다.

이날 장덕진 대륙연구소장은 "WTO(세계무역기구)출범과 한국농업의
활로"란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그의 발표내용를 요약 소개한다.

<편 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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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은 현재 소규모,과잉인구,높은 땅값과 생산비등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국가유지의 최소기본조건으로 반드시 육성되어야
한다.

값으로 따질수 없는 농업의 공익기능을 감안할해 볼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농업을 살려야한다.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현대의 농업은 맛 향기 색깔 모양 안전성을 만족시키는 식품수요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소농구조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점을 활용하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택해야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수요에 맞춰 다양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새로운 농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미각과 기호에 맞는 무공해농산물이 외국농산물보다
경쟁력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고유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제를 강화해야한다.

도시독과점자본들에 잠식당한 농수산물 가공업과 저장판매업을
농어민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활동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농업단체들은 농업관련산업에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지원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앞으로 저장 보관 가공 판매사업은 가능한 한 농어민이 참여하고
수혜자가 되게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한다.

정부당국은 가격진폭이 계절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환금작물에 대한
"가격안정대의 운영"과 대폭적인 유통구조의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채소 과일 축산물등 신선식료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확충과 유통
경로보장,그리고 가격안정유지는 정부와 농어민협동조합의 의무이다.

주요 식량작물의 가격보장은 계속돼야하며 환경지원과 같이 UR
(우루과이라운드)이 허용하는 직접지불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한다.

우리국민 모두가 환경보전혜택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정부예산에 의한 농어민에 대한 소득향상지원은 마땅히 계속돼야한다.

소비자대중과 농민단체간의 연대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 농업이 쇠퇴하면 1차적으로 농민생산자가 몰락하겠지만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대중의 생존권,안전성,건강,생명 그리고 생활환경도
위태로워진다.

이는 도시와 농촌,소비자와 농민들을 한데 묶어 굳건한 공동체
의식하에 도농불이(도농불이)의 정신으로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
함을 뜻한다.

도.농간의 직거래가 바로 그 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육성법"을 제정하여 도시소비자를
조직화하고 농촌과 농.축.수협등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안전성이 결여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검사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외국농산물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마당에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검사,검역제도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적
직무유기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수입농산물은 물론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은 제2의 국토방위(국방)행위이다.

이런 차원에서 느슨한 현행 수입동식물의 검역과 검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한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수비형으로부터 공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부 환금작물과 가공식품에 대하여 수출주도의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히 강구해야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수입국을 인근에 둔 한국 농업이 마땅히
선택해야할 길이다.

그것은 거국적인 제도개혁과 과학기술 및 자본투입을 전제로 한다.

이제는 싫든 좋든 정보화시대,국제화시대,상업농시대에 우리농업이
진입해있다는 사실을 농민생산자들과 더불어 심각하게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과학적인 영농기술과
협동경영,나아가 유통 및 가공산업에의 참여주체로서 과학기술응용과
시장정보활용에 한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세계 속의 농민,과학적인 생산자,장사를 하는 농민,가공.저장.수송에
능한 협동하는 농민,시장수요변화와 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농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농민이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농민상이다.

이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농업경영인의
교육과 육성은 시급한 농정과제이다.

UR협정정신과 미국 EU(유럽연합)의 농업정책에 비추어볼때 현행
중앙정부의 농업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농어민 생산자단체에 대폭
이양해 지역농업개발차원에서 직접 농어민에 대한 지원과 보조를
확대하는 것이 UR의 피해를 피해가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다.

그 일환으로 UR이 허용하는 분야로서 판매촉진,저장,가공,수송등
유통근대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앙.지방정부차원에서 대폭 강화해야한다.

그와 더불어 지역농업개발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원(세원)을 현재의 18.2%보다 더 많이 확보해 주어야한다.

현재 우리는 유통구조의 개혁 없이는 농업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저장,보관,가공,수송,판매등 물적 유통시설의 획기적인
강화와 유통제도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총론적인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현장에서
농민이익 극대화원칙에 따라 개혁작업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이다.

그와 더불어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간 농업교류협력이 민족내부거래
차원에서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농업은 민족과 국가발전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말할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농업의 발전없이 민족과 국가의 번영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