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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산망은 토지종합전산망과 토지거래전산망으로 구성돼있다.

이것은 부동산실명제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장치다.

종합전산망은 모든 국민의 토지소유현황과 소유권변동상황을 개인별
세대별 법인별로 한 눈에 파악할수있도록 한것이다.

토지종합전산망은 현재 부분가동중이고 하반기중 본격가동에 들어간다.

토지거래전산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전제로 한 토지지거래 허가 신고
검인단계에서 매매 교환 증여 명의신탁 해지등으로 구분,즉시 파악할수
있도록 한것이다.

토지거래전산망은 지난 94년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부동산투기조짐이 나타날 경우 이 전산망은 금융실명제와 연계되어
자금추적조사까지 즉시 이뤄질수있도록 운영된다.

정부는 이 전산망의 위력을 가늠해볼때 앞으로 과거와 같은 부동산투기는
결코 발생할수없다고 단언하고있다.

부동산실명제를 컴퓨터테이터베이스로 뒷받침하는 토지전산망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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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종합전산망 ]]]

종합전산망은 이미 구축돼있는 내부부의 주민등록전만상 지적전산망과
건교부의 공시지가전산망을 연결해서 구축된다.

주민등록전산망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표를 입력하고 시도에서
중간종합을 한다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종합관리한다.

지적전산망은 시군구에서 토지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시도에서
중간종합을해 왔으며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연결해서 내무부에서 종합관리한다.

공시지가전산망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군구에서
조사한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시도에서 전산입력해서 건교부에서 종합
관리한다.

[[ 관리체계 ]]

*전산망의 특별감시대상자 : 토지과다보유자(상위 5만여명), 30대
계열기업(6백여개)과 그 소속임원(7천여명),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
의무자(1만여명),증여 수증자.

*특별감시대상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인구10만 이상 대도시(41개시)의
녹지지역및 주변 준농림지역,용도지역변경지역,30만평방미터이상의 택지
공업지역 유통단지 관광단지등 대단위 개발사업지역등 지역별로도
별도관리토록 돼있다.

[[ 파악정보 ]]

토지종합전산망에서는 모든 국민의 토지소유현황과 소유권 변동 현황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소유자별로 지역별로 규모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분석파악할수있다.

*소유자별로 파악될수있는 정보 : 개인별 법인별 세대별로 모든 소유
토지의 위치 지목 용도지역 지구 면적 가액(공시지가),개인별 법인별
세대별로 일정기간동안 매각한 토지의 내역

*지역별로 파악될수있는 정보 : 시군구별 시도별로 토지소유자수및 그
변동상황,용도지역별로 토지소유자수및 그 변동상황

*토지투기억제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파악되는 정보 : 특별감시 대상자의
소유토지 필지수 면적 가액및 그 변동 현황,특별감시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및 그 소유토지현황과 소유권변동상황,부녀자 미성년자의 소유토지
필지수 면적 가액및 그 변동상황,외지인의 토지소유현황및 소유권변동상황,
기업과 토지소유권이전현황 등


[[[ 토지거래전산망 ]]]

토지거래 전산망에는 토지거래의 종류별로 거래당사자,거래된 토지의
내역과취득목적을 파악할수있는 항목이 수록된다.

[[ 수록내용 ]]

*거래의 종류 : 허가 신고 사후신고 검인으로 구분되고 검인은 다시
매매 증여 명의신탁해지 판결(제소전 화해,인낙등 포함),기타로 구분
입력된다.

*거래당사자 : 매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개인 법인여부,미성년자 여부,부녀자 여부,외지인 여부등

*거래하는 토지는 위치 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 금액 주택부속토지여부
등이 수록된다.

*거래목적의 경우 주거용 편익시설용 농임축산어업용 사업용 기타등으로
분류입력된다.

[[ 파악정보 ]]

*전국의 거래동향 : 시군구별 시도별 용도지역별 지목별 매입자 거주지별
면적규모별 거래동향,대도시 녹지지역및 주변 준농림지역,대단위
개발사업지역,용도변경지역 등의 거래동향,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동향.

*투기우려지역 : 전년동기대비 거래증가지역,전년동기대비 외지인매입
증가지역

*감시대상거래 : 일정회수이상 거래빈번자,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명의의
거래,토지과다보유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자의 거래,대기업및 그
임원들의 거래,특정지역내 외지인거래,일정면적이상 토지의 거래.

[[ 자료활용 ]]

*주기적으로 토지종합전산망과 토지거래전산망으로부터 토지소유현황과
그 변동상황을 파악,장기적인 토지정책방향을 설정한다.

*모든 토지거래전산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과세자료 활용된다.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투지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토지거래서 실수요자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는 한편,허가한 토지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토지종합전산망에서는 특별감시대상자와 특별감시대상지역의 소유권
변동현황을 수기점검한다.

*국세청에서는 소유권변동이 빈번한 자,미성년자,부녀자,증여자등으로서
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와 연계시켜 자금추적을 한다.

<이동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