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다음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규징행장등 임기만료임원
3명의 연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연임여부를 결정할 임원은 이행장(임기만료일 7월28일)을 비롯
송달호부행장(8월2일) 이치원상무(10월30일)등 3명이다.

국민은행은 지난2월 정기주총에서 장창권상무의 연임만 결정하고
올해 임기를 맞는 나머지 임원에 대해선 임시주총을 열어 연임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

한편 이번에 임시가 끝나는 이행장의 연임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내부직원들은 올해가 민영화원년이고 이행장이 신정부출범이후에
재신임을 받은 점을 들어 이행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지분이 34.4%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행장이 부행장이던 지난92년 국민은행이 정보사땅
사기사건과 관련,문책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행장이 될수 없다"는 은감원규정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