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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회장 이경용서강대교수)는 14일 서울호텔롯데에서 "95년
정기학술대회및 금융정책.경영워크숍"을 개최했다.

"21세기를 향한 금융자율과 감독"이란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선 통화
신용정책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감독방향 금융감독등 5개분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자리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금융자율화와 금융개방이 진전될
21세기에 대비해서라도 전반적인 금융감독방향이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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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에 관한 종합적고찰 ]]

김대식 <한양대교수>

우리나라 금융낙후의 주원인은 고도의 경제성장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이었던 정부의 금융지배와 보호였다.

이제는 금융의 시장기능회복에 목표를 두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와 이에따라 위협받을수 있는
안전망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한다.

기본적인 안전망체제는 건전성규제감독을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예금보험제도등
사후적대책으로 구성된다.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사전적예방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금융감독의 효율성은 감독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위험분석능력에
달려있다.

신상품의 홍수 시장간의 연계성증대 겸업화현상등 변화에 상응하는
감독체계의 개선과 감독기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감독체계는 감독의 중립성보장관점에서 통합보다는 오히려 중간감독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한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금융종합그룹의 출현에 대비, 감독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결과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한 영국식 주감독기관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수 있다.

감독체계의 계층화와 계층별 명확한 업무분담, 그에따른 권한과 책임의
명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회계자료가 금융기관의 진정한 재무상태를 나타낼수 있도록
적절한 회계제도의 확립과 적정자본금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제도화를 신충히 검토해볼만하다.

감독체계논란보다는 시장기능의 극대화와 감독전문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