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의 올해분 해외차입한도 배분이 확정됐다.

재정경제원은 14일 95회계년도 리스전업사에 대한 해외차입한도 4억
달러(4월 확정)중에서 2억5천만달러를 지난해 처음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
로 선정된 한국산업리스등 11개 리스사에 배정키로 했다.

나머지 1억5천만달러는 올해 신규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인가되는
리스사들에게 배분된다.

재경원은 또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인 11개 리스사중 지난해분 해외차입액
을 들여올때 간사역할을 맡았던 산업 개발 한일리스등 선발 3개사에 각각
3천만달러씩 배정,올 2.4분기및 3.4분기에 외화를 해외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선발사와 함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전 제일씨티 국민 부산 기업
대구 조흥 외환 한미리스등 8개사는 각각 2천만달러씩의 해외차입한도를
배정받았다.

재경원은 이달중 리스사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추가인가를 위한 리스업
체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중 인가할 예정이다.

인가조건은 <>총자산 4천9백억원<>자기자본 3백40억원<>외화차입액 3년
평균 4천만달러 또는 리스실행액 3년평균 1천5백억원이상이어야 하고 리스
의무비율을 지켜야 한다.

현재 이같은 요건을 충족,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인가될 리스사는 지난
해 지정된 11개사를 뺀 나머지 14개사중에서 중앙 서은 경남 상은 중부 광
은 신한 동화리스등 8개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8개사는 1억5천만달러를 각각 1천9백만달러씩 나누어 해
외차입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선정된 리스사들은 국내은행이나 종합금융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홍콩등 해외에서 외화리스용 자금을 들여올수 있게 된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