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외식비 학원비등 개인서비스요금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업소들의 원가절감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지방선거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물가 관리방침이나 행정지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미온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개인서비스요금 관리방식을 지금까지의 일방적 억제
위주에서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대신에 각 지자체에 관리목표를 할당하
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지역별로 연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실적을 공표해 지역
주민의 관심과 경쟁을 유도하고 매월 10일을 물가 전수조사의 날로 지정,가
격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역별 연간 억제목표는 지난해 전국의 개인서비스요금 평균 인상률이
8.2%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서울의 경우 올해의 상
승폭을 6%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등 5~6%를 할당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가격인상 억제에서 벗어나 업소별로 인상시기와
요금수준등을 차등화해 업소들간의 불공평 소지를 줄이고 한해에 2번이상
올리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1백원단위로 값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외식업의 경우 농.축.수산물등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등의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안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농.수.축협 직판장과 업소
들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물가억제에 협조한 업소에 대해서는 50%
의 상수도 요금감면과 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쓰레기봉투 무상지원(업소당
월 20리터 들이 30장)등의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시민의 자율통제기능을 살리기 위해
물가모니터링제도 부당요금신고제도등 소비자의 직접 감시체제를 활성화하
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 지역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