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식품이 먹는샘물(생수)생산업체인 서림을 인수, 먹는샘물시장에 진출
했다.

오뚜기식품은 7일 경남지역의 먹는샘물업체 서림을 30여억원(부채24억원 포
함)에 인수, 이달중순부터 먹는샘물을 시판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림(대표 김관모)은 지난 88년 설립된 생수판매허가업체로 외국인을 대상
으로 생수사업을 벌여왔으며 마산시 합포구(구경남 창원군)에 2만5천평
규모의 먹는 샘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뚜기식품은 먹는샘물 허가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손쉽게 먹는샘물시장에 참
여, 지난 5월 시판이 허용된 이시장에서 진로종합식품 풀무원등과 경쟁을 벌
이며 초기에 시장기반확보에 나설수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먹는샘물시장 참여를 위해 공장건설 수입판매 OEM(주문자
상표부착생산)판매등을 검토해왔으나 사업개시까지의 소요기간이 길어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오뚜기식품은 이달중순부터 서림의 기존브랜드인 "석천"을 그대로 사용해
하루 6백여t의 먹는샘물을 생산, 월 25여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오뚜기식품은 이와함께 서림의 먹는샘물 생산시설을 첨단설비로 바꿔 생산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 회사는 올해까지는 레토르트식품 라면등 기존상품의 유통망을 활용해
"석천" 먹는샘물을 판매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는 내년부터는 별도의 대리점을
모집, 독자적인 먹는샘물 판매망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 해설 ]]]

오뚜기식품의 서림 인수는 먹는샘물시장 참여를 둘러싼 M&A(기업합병및
인수)바람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먹는샘물시장에 뛰어드는 지름길은 허가업체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5월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을 통해 15개 허가업체는 생수를
시판하면서 1년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하고 무허가업체와 신규참여업체
에 대해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와 수질검사등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무허가업체가 허가절차를 통과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상 걸릴
전망이고 신규참여의 경우는 공장건설 환경영향평가 수질검사를 받는데 2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업체로부터 OEM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는 것도 "동일한 취수원에서
두개이상의 브랜드를 사용할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산제품수입도 새로운 거래선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사정때문에 생수시판이 허용된 초기에 시장기반을 구축하려는
업체들이 허가업체를 인수하는데 눈독을 들이고 있다.

더욱이 기존 허가업체들의 영세성도 M&A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있다.

15개 허가업체중 진로종합식품 풀무원 스파클 일화 설악음료등 7,8개업체
를 제외한 업체들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먹는샘물생산업체 인수를 검토하거나 추진중인 업체는 해태음료
금복주등으로 알려졌으며 인수대상업체로는 J,S사등이 거론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