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는 오는 7월부터 배관 15km당 1인이상의 안전점검원을 고용
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들어있는
배관 10km당 1인이상의 안전점검원 고용의무화 규정을 15km당 1인이상으로
고쳤다고 6일 밝혔다.

통산부 관계자는 "배관망 10km당 안전점검원 1인이상 고용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도시가스사들이 인력난등을 들어 이 규정의 완화를 요구,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관 30km당 1명 가량의 안전점검원을 고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들은
배관 10km당 안전점검원 1인이상을 고용토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해 왔었다.

한편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의 경제차관회의에 올리고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