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중소기업들의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돈이 돌지 않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경제 전체로 보면 과열이라는 정책당국의 진단과는 동떨어져있어
더욱 속이 상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소기업지원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뒤늦게 중소기업애로를 알아차렸다기 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탓이다.

흔히 얘기하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중소기업지원책은 약 20여가지에 이른다.

지금까지 이같은 지원책은 재정출연등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
발표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럼에도 올해 5월들어 사흘이 멀다하고 쏟아져나오고 있다.

지난 5월13일에 발표된 내용부터 보자. 중소기업어음할인특별기금을
마련,상업어음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가 하면 한국은행의
적격업체제도를 오는 7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에는 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나 공기업으로부터 공사를 맡은 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줄때는
현금으로 지급토록하고 은행에서 할인이 불가능한 어음으로 하청대금을
지급한 때는 미지급으로 간주,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발표내용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도 발견된다.

상업어음할인만 하더라도 업체별 한도에 대한 언급이없다.

그동안 어음할인한도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설정해 이번 조치로
몇개업체가 혜택을 받을지 궁금하다.

또 공기업공사를 맡은 기업이 하청을 줄때 전액현금으로 지급할
기업이 과연 있을지 의문간다.

요즘 대기업들이 결제해주는 어음은 거의 절반가까이가 90일이상의
장기어음이다.

이미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중소기업관계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처벌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난 몇년간 결코 개선되는 기색을 보이지않았다.

더욱이 이들 발표내용을 실시하는 시기가 하필이면 선거가 끝난
7월부터인가에 대해서도 실현여부에 대한 미심쩍은 면이 많다.

지난 15일 민자당이 발표한 부가가치세 면세점 인하공약은 더욱
선거냄새를 풍긴다.

소규모 영세업체의 부가세 면세범위를 현행 1,2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약 14만4,000명의 사업자들에게 620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이
돌아간다.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좋아하지 않을 유권자가 어디있겠는가.

세정개혁과 관련해서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최소화,부가세 조기환급,
세무서식간소화등 각종의 당근도 함께 내밀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업종 교류활성화지원을 비롯 외국인연수생도입확대,
중소기업상업차관도입확대등 그동안 미뤄오던 여러가지 대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비명에도 구조조정탓으로 돌리고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갑자기 걱정하는 자세로 돌아선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같은 정책마련이
나쁘다는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마련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는 뜻이다.

또 이같은 정책들이 자칫 선량한 중소기업자들의 사기를 혹시나
떨어뜨리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이들 대책이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기나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면 이의 실시에 따른 폐단이 금방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에 해당된다.

뿌리가 튼튼해야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선거가 없더라도 보다 큰 관심이 중소기업에 두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우리경제는 여러차례의 선거에서 갖가지 후유증을 앓은 경험을
갖고있다.

갖가지 선심정책을 집행하려다보면 돈이 많이 풀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물가가 뛰고 임금이 오르는 상황도 생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들인 셈이다.

때문에 기업이 선거 휴유증을 앓도록 해서는 안된다.

설혹 기업이 선거후유증에 시달릴 경우 대기업은 나름대로 적응력을
갖고있지만 중소기업은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른다.

이번선거가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