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기반확충 >

<> 국내외금융조건 불균형해소

= 올해중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을 당초 1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8천
8백억원 확대.

내년부터는 외화대출의 자금용도를 부분적으로 폐지, 국산기계구입및 리스
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

<> 기계류전문 할부금융사 허용

= 기계류 생산업체들이 컨소시움형태로 신청할 경우 내년부터 허용,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 기계류구입을 지원

<> 기계류수출지원확대

= 플랜트 선박 철도차량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서 공급
하는 내년도 연불수출자금지원을올해보다 7천5백억원 늘어난 3조5천5백억원
으로 확대.

또 기계류를 수출할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우선 지원

< 생산지원확대 >

<> 시제품개발자금확대

= 1,2차 기계류.부품 국산화5개년계획에 따라 지난86년부터 공업발전기금
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제품개발자금을 올해 1천2백억원에서 내년에 2천억원
으로 확대.

또 지원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당 지원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
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특별한도를 인정.이밖에 전략품목에 대해선 상환
기간도 현행 2년거치 3년상환에서 3년거치 5년상환등으로 대폭 연장

<>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인정확대

=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한지 4년이내에 기술개발등에 사용할 경우
매출액의 3%(기술집약산업은 4%)까지 손비로 인정하던 것을 자본재산업에
대해 내년부터 5%로 확대

<> 기술인력비 세액공제이월기간연장

= 기술인력비를 지출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수 있으나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수 있는 것을 7년까지 연장

<> 신기술창업기업 금융지원강화

= 현재 기업체의 재무상황과 사업성및 경영능력에 치중돼 있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중 기술성의 배점비율을 상향조정,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원활화

<> 표준화기획단설치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표준화를 확대하기 위해 공업진흥청에 표준화
기획단(단장 공진청차장)을 설치하고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의 지원을 확대

< 품질보증업무강화 >

<> 품질인증센터설치

=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업기술원이나 생산
기술연구원등에 품질인증센터를 설치, 품질평가에 합격한 품목에 대해 "우수
품질마크"를 부여.

센터에선 품질자체의 평가와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외국기관에 품질인증을
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무역진흥기금중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일부 지원.

<> 우수품질제품생산기업지원확대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창업
기업에 대한 간이보증심사요건도 현재 3년미만의 경우 3억원에서 1년미만은
3억원, 1-3년은 6억원으로 대폭 확대.

또 창업투자회사가이 회사에 지원할 경우 창업지원기금에서 50%까지 자금을
융자

<> 하자보증제도실시

=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하자보증기금에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를 출연해
우수품질마크를 받은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가격 전액을
배상

< 기술.인력.정보지원 >

<> 공고 전문대 공대정원확대

= 전체 고교생중 공고생 비율을 지난해 14%에서 오는 2000년 22%로
높이는등 전문대 공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기능대학 전문대수료학력인정

= 기능대학등 2년제 다기능 기술과정을 전문대 수료로 인정하고 주.단조
금형 열처리 용접등 수요가 많은 단기직업훈련과정의 연수대상을 확대

<> 교육기자재대체

= 교육및 직업훈련기관의 노후 기자재를 최신 국산기자재로 대체할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

<> 현장기술인력 소득세경감

= 중소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 마련

<>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확대

= 국방부와 협의, 올해 3만5천5백명인 병역특례자를 내년엔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재산업에 대한 배정비율도 높이는 방안 추진

<> 자본재산업종합지원센타설치

= 자본재산업과 관련한 창업 기술 경영 판로 정보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및 경제단체 공동부담으로 지원센터 설치

< 외국인투자유치 >

<> 중앙정부지원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공단을 외국인기업에게 조성단가보다 낮게 분양할
경우 차액의 50%(신규조성은 3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임대할 때도 부지
매입비의 50%(")를 부담

<> 외국인전용공단입주조건완화

= 조성원가가 평당 33만원수준인 광주평동공단의 분양가를 평당 28만6천원
으로 인하하고 임대에 대해선 일정기간(5년)동안 조성원가의 1%미만으로 대폭
경감.

또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선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로
인정,일본에서 기자재및 부품수입을 허용

<> 기타

= 외국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체류상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오는11월중 동경에서 "한국부품종합전시회"를 여는등 대일투자유치
사절단 활동을 강화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