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금융서비스시장 개방협상에 대한
보고서에서 39개 협상대상국 중 한국을 시장개방이 가장 미흡한 13개국중의
하나로 분류한 것으로 밝혀져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미국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호혜주의 원칙에 기본을 둔 독자적인
서비스공정거래법 제정을 시도할 전망이어서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정도에
따라 해당국의 미국내 영업도 제한될 전망이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상원과 하원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교역 일반협정(GATS)에
따른 금융서비스협상현황 보고서"를 통해 금융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제출한
39개국 가운데 한국등 13개국은 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이나 공정한 경쟁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규제조항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3개국은 한국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베네수엘라 등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그러나 보험분야만을 상정하면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이들 13개국의 규제사항으로 외국인업체에 대한 <>신규면허
금지 <>쿼터및 영업지역 제한 <>기존 국내법인 또는 신규합작법인및 자회사
에 대한 지분참여의 차등적 제한 <>새로운 지점설립이나 증자등을 통한
영업확장 제한 <>고객범위에 대한 차등적 제한 <>통상적 거래에 대한 건별
승인요건 <>자본참여비율의 차별적용 <>대표사무소의 지점전환을 위한
대기기간의 지나친 장기화 <>신규법인설립 심사요건의 불투명성등을 예시
했다.

이 보고서는 국별 시장개방 약속에 대한 부속서에서 한국이 올해안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15%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은행의 회사채(CD)발행한도
를 자본금의 4백%로 높이며 투자신탁회사및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한도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3월15일까지 WTO사무국에 제출토록 돼있던 조건부 개선약속
에서 캐나다 홍콩 멕시코 스위스등과 함께 이사등의 국적제한, 국내법인의
외국인 지분제한등에 대한 일부 개선을 약속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빌 바레다 미재무부 부차관보는 오는 6월30일까지로 돼있는 WTO금융
서비스협상을 기한후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2개월이내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금융서비스 시장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시아및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미국시장의 개방약속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