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은 어버이날.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효도로 선사할만한 금융상품은
없을까.

이같은 질문에 쾌답을 내리듯 금융기관들은 효도상품과 효도행사등을
기획,앞다퉈 내놓고 있다.

매번 부모님께 속옷만을 사 드리기도 멋적고 그렇다고 효도관광여행만
보내드리기도 식상하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자식키운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지속적인 효도의 방법이 될것이다.

그런면에서 부모님의 노후를 보장하는 효도보험이나 경로우대통장등
금융상품이 일시적인 선물보다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이다.

게다가 몇몇 은행에서는 부모님에게 무료건강진단등 각종혜택을 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으니 부모님의 건강까지 보살필수 있는 기회다.

<>큰효도보험(대한생명) =부모봉양의무를 단지 보험에 떠 맡기는
책임전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사태에 대비,
사전적립을 통해 부모의 노후를 평생보장하는 상품. 지난6일부터
대한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상품은 부양자인 자녀가 주피보험자가 되고 피부양자인 부모가
종피보험자가 된다는 점이 특징. 부모 자녀간이 아니더라도 부양자
피부양자관계이기만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0세 자녀(남)가 55세 부친을 위해 60세만기전기납에
가입할 경우 매월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는 12만2천4백60원이다.

이렇게 가입하면 연금개시전인 제1보험기간에 부양자인 자녀가 암
교통재해로 사망할때1천만원의 사망보험금과 5천만원(5백만원X10회)의
유족연금을 나온다.

1,2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자녀가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입을 경우
매년 5백만원의 부양연금을 부모에게 평생지급한다.

또 부모의 개호확정시 5백만원의 개호치료자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질병및 재해로 4일이상 입원할때는 하루2만원의 노후입원급여금도 준다.

<>효도보험(대신생명)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모에게 정해진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지난1일부터 대신생명에서 시판하고 있다.

자녀가 주피보험자이고 부모는 종피보험자가 되는 순수연금보험형으로
사망보장보다는 생존지급액을 크게 책정했다는 점이 특징. 형제자매들이
협력하여 보험료를 낼수도 있다.

24세인 회사여직원이 49세인 어머니를 위해 효도보험1구좌 65세형
전기월납으로 가입할때 매월보험료는 9만8천5백원이다.

이때 어머니가 65세가 되면 효도연금에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포함해
매년 최고3백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모가 노망이나 노인성치매등이 발생하면 2백40만원이 더
많은 6백만원을 연금이 나와 노모의 지속적인 간병이 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때도 어머니는 매년480만-720만원의
봉양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나이 67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의 효도상품들 =부모님을 위한 은행의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각종혜택과 함께 무료건강진단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

세금우대겸용 종합통장인 상업은행의 한아름어르신통장, 만50세이상이
가입할수 있는 한일은행의 한일실버통장과 국민은행의 경로우대정기예금
등이 종합건강검진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건강검진과 함께 상업은행은 대여금고무료이용의 혜택을 주고 한일은행은
실버대학에 참가할수 있게 한다.

조흥은행의 경로우대통장은 만55세이상이 가입할수 있는 것으로 예금
이자 적금월부금 대출이자 신용카드이용대금 각종공과금등을 자동이체
해주며 최고 5매까지 현금카드를 발급해준다.

제일은행 노후보장연금신탁은 자녀가 부모님을 수익자로 지정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매월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평화은행부모님통장은 부모님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담당직원을
배치, 세무 취업 여행상담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송금수수료를 면제
해준다.

이밖에 조흥은행 한미은행 보람은행등은 어버이날인 8일 본.지점을
방문하는 부모님에게 무료로 카네이션을 달아준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