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사업장을 여러개 갖고있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연간
매출액이 3억원미만이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금전등록기영수증 교부금액의
0.5%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수 있게 됐다.

3일 재정경제원은 신용카드및 금전등록기 영수증 교부자에 대한 부가세
공제대상자 범위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에 대해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전연도공급가액(매출액)"은 전사업장의 매출액합계가 아닌 사업장별
매출액을 뜻한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이에따라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가세사업자는 9만1천명에서
11만5천명으로 2만4천명 늘어나게 됐다.

예컨대 서울(매출액 4억원) 안양(매출액2억원) 수원(매출액1억원)등에
분점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현재는 매출액의 총합계가 7억원으로
3억원이상이어서 신용카드나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부가세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수 없었으나 올부터는 각사업장별로 매출액을 따지게돼
안양점과 수원점은 부가세에서 공제(신용카드나 금전등록기 영수증교부액의
0.5%) 받을수 있게 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