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돌연 자국산 원부자재의 사용비율을 60% 이상으로 의무화,
이를 지키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일반특혜관세(GSP)관련
서류 발급을 전면중단하는 바람에 우리의 대베트남진출업체들이 큰 타격
을 받고 있다.

2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호치민무역관보고에 따르면 베트남은 관계기관의
공식발표나 경과기간 부여없이 지난 17일부터 현지 원부자재 사용비율이
60% 미만인 가공품에 대해서 대EU GSP관련서류의 발급을 전면중단했다.

이로인해 베트남에 진출한 40여개 한국업체들은 제품을 선적하고도 원산
지증명이나 대EU GSP관련서류를 발급받지못해 정상적인 거래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업체들은 현지에서의 원부자재의 조달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대부
분의 원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조달,현지 원부자재 사용비율이 15-20% 수
준에 머물고 있다.

무공 관계자는 "베트남의 이번 조치가 EU의 압력에 의한것"으로 보인다
면서 "우리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GSP관련서류의 발급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영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