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상품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뀌었다.

고객에게는 더욱 유리하게,신용금고로서는 더욱 공신력있게 바뀐 것이다.

신용금고상품의 특징은 높은 예금금리와 빠른 대출로 꼽힌다.

예금금리가 높은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신용
금고의 수신상품에 매력을 느낄만하다.

높은 예금금리와 빠른 대출을 생명으로 삼는 신용금고의 상품들이
다양해졌다.

고객들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어졌다.

수신상품을 보자.

신용금고에서 표지어음도 살수 있게 됐다.

서너달동안의 여유자금으로 표지어음을 사두면 짭짤한 이자를 붙여준다.

보통예금 정기예금은 물론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장학적금등도 들수
있다.

보통부금예수금이나 정기부금예수금이란 복잡하고 생소한 이름의 상품은
없어졌다.

대출도 일반대출을 취급한다.

기존의 대출상품은 할부상환식이었으나 일시상환도 가능케 된것이다.

어음할인을 받을때 이제는 신용부금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 신용금고에서 어음할인받고자하는 사람들의 "꺾기가 아니냐"는 항의도
사라지게 됐다.

대출금을 할부상환할때도 일수 월변식으로 상환하니 좀 손해본것 같았던
이자적용방식도 은행처럼 바뀌었다.

이미 분할상환한 할부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잔액으로만 이자를 계산
한다.

잔채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 상품별로 이용할 만한 상품을 알아보자.


[[[ 예금상품 ]]]

<> 신용부금 =은행의 상호부금과 같은 형태의 적금식저축이다.

실명의 개인은 모두 신용부금에 들수 있다.

매월 또는 일정일 간격으로 계약기간동안 부금을 납입하면 된다.

만기일에는 원리금을 지급받는다.

가입즉시 계약금액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다.

기준계약금은 10만원이다.

10만원의 배수로 계약금액이 정해진다.

기간은 6,12,18,24,36,48,60개월단위다.

이율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연 11.0%에서 13.5%까지 있다.

1년이상의 수신금리는 자유화돼 금고마다 차이가 있다.

중도해지이율은 1년미만은 약정금리의 3분의1, 1년이상은 약정금리의
2분의1이다.


<> 자유적립식신용부금 =임의의 금액을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예금하면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준다.

상업이나 자유업종사자들이 그날그날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저축수단이다.

아무나 가입할수 있고 1만원이상 1,000원단위로 예금할수 있다.

매회불입금에 대해서는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금리를, 역시 1년이상의
금리는 자유화됐다.


<> 보통예금 =은행의 보통예금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식저축이다.

그러나 금리만큼은 매우 높다.

은행의 보통예금이 별단예금과 같은 연1%의 저리인 반면 신용금고의 보통
예금은 5.5%다.

언제고 필요할때면 빼쓰고 다시 입금시키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는다.

은행과 다른 점은 이자적용을 잔액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은행은 선입선출법으로 이자적용을 한다.

가입대상의 제한이 없고 예치한도도 없다.

신용부금이나 정기적금가입자는 이 보통예금을 통해 부금불입을 자동대체도
할수 있다.

특히 개인이 아닌 기업도 이용할수 있어 기업들은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고수익으로 운용할수 있는 상품이다.


<>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은행의 정기예금과
다르다.

여유로 가지고 있는 목돈을 예치시키고 나서 갑자기 해약할 일이 생기면
부담없이 해약해도 실예치기간별로 이자를 지급한다.

가입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의 예금을 입금하면 된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단리식과 만기시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복리식이
있다.

기간은 3년이내 1개월단위다.

계약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다.

단리식의 경우 대략 1개월미만은 3.3%, 1개월은 5.5%이고 3개월(9%) 6개월
(10.5%) 1년(13~14%) 2년(13.5%)까지 이율은 기간에 따른다.

최근 수신금리인상경쟁으로 1년짜리에 14%대의 수신금리를 적용하는 금고도
있다.

복리식의 경우 이자에 이자가 붙어 원금에 가산된다.

목돈마련에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복리식으로 가입한후 사정이 생기면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단리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의 전환은 할수 없다.

만기가 되고 원리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후 1년동안은 당초 약정한
금리를 계속 준다.

정기예금도 신용부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우대를 받을수 있다.


<>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키위해 마련된 저축상품.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다.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약정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일정액을 급부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21.5%를 비과세하는 세제혜택이 있다.

특히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면제된다.

월납입액은 5,000원이상 50만원이내이며 3년 또는 5년단위로 가입할수
있다.

이자율은 연13.0%선.


<> 표지어음 =2개월에서 6개월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표지어음은 신용금고가 할인해준 어음을 근거로 일정한도내에서 발행하는
단기수신상품.

일반어음은 부도의 위험이 많지만 표지어음은 신용금고가 보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안전하다.

신용금고는 전월평균 어음할인순잔액의 30%까지 표지어음을 발행한다.

발행금액은 1,000만원이상.

기간은 60일에서 180일이다.


<> 기타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장학적금등이 새상품으로 자리잡는다.

기존의 신용부금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금리도 신용부금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금이라는 이름보다는 적금이라는 이름이 고객에게 친근하기 때문에
이들 적금은 신용부금의 대체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적금과 예금을 복합한 신상품도 기대된다.


[[[ 대출상품 ]]]

<> 신용부금대출 =신용부금가입과 동시에 가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은행의 적금대출과 유사하다.

대출기간은 신용부금의 계약기간(100일,6~60개월)이며 대출이율은 자유화돼
있으나 대부분의 금고는 연16.7%선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부금가입자중 거래실적이 양호한 사람은 대출원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12개월) 유예하고 이자만 매달 내는 유예대출을 받을수 있다.


<> 부금급부금 =신용부금가입자중 3분의1이상 불입한 사람에 대해 대출해
주는것.

단, 초회급부도 가능하며 부금대출에 비해 상호부금의 형태를 취하므로
대출시 인지세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신용부금계약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기간은 신용부금계약기간 이내다.

대출이율은 연16.32%내외.


<> 어음할인 =종전에는 신용부금가입자에 한해 어음할인을 해줬다.

5월1일부터는 어음할인할때 신용부금가입의무가 없어진다.

꺾기가 없어진 것이다.

그동안 신용금고에서 어음할인을 하려면 부금을 들어야 하므로 사채시장
보다 자금부담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다.

상거래에서 취득한 약속어음을 부금가입을 안해도 그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할인하여 조기에 현금화할수 있다.

신용금고는 어음할인은 총여신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2배중 많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운용할수 있다.

어음의 만기가 6개월이내인 어음만 할인된다.

적격 비적격등 신용도에 따라 할인율의 차이가 있으며 대략 적격어음할인율
은 15.5%내외 비적격은 17.0%내외다.


<> 소액신용대출 =내달부터 이자적용방식이 잔채식으로 바뀐다.

원래 사채의 일수를 제도화한 상품.

그래서 대출기간도 월수(3~24개월까지 13종) 반월수(75~480일까지 11종)
일수(30~360일까지 9종)형태다.

일정액을 대출받은뒤 매일 매반월 또는 매월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대출대상자는 제한이 없고 대출금액은 10만원단위이다.

내달부터는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이자적용방식을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이율을 적용하는 잔채식으로 바뀐다.

또 일시상환방식의 대출이 가능해져 신용금고에 일반대출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