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건설이 18일 갑작스레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제3자인수를 가능한
한 방지하고 어떤식으로든 경영권의 일부라도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유원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제일은행은 유원건설에 법정관리신청철회를 요구한뒤 차후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유원건설이
부도처리될수도 있다.

유원건설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법정관리신청서에서 연간 8백억원에
이르는 금융비용을 감당할수 없는등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법정관리신청이유로 밝혔다.

특히 제일은행이 지난달 제3자인수를 발표한 이후 모든 금융기관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대출의 연장을 거부해 법정관리신청외엔
회사를 살리기위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일은행등 금융계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

유원건설이 제3자에게 인수될 경우 유원의 자산구조상 부채를 제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게됨은 물론 소유주에게 돌아올 돈도 거의 없다는게
법정관리신청의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또 제일은행의 제3자인수결정시점이 임박했다는 점도 갑작스럽게
법정관리신청을 하게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제3자인수를 최대한 방지하고 경영권을 가능한한 보장받기 위해
법정관리신청이란 "강수"를 택했다는게 금융계의 추측이다.

제일은행관계자는 "유원건설이 최근 세종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법정관리만 받아들여지면 경영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대답을 얻어 주거래은행과 상의없이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유원측이 제3자인수에 동의했으면서도 3자인수추진엔
비협조적이었으며 경영권사수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경영권사수"라는 유원건설측의 의지가 실현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려면 채권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유원건설의 최대 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은 법정관리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제일은행이 <>법정관리 <>부도 <>제3자인수라는 유원건설 정리방법
중에서 법정관리와 부도를 애초부터 제외한 점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이철수제일은행장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건설수주등에서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진다.

그렇게되면 매각대금도 싸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행장은 특히 "조만간 최영준유원건설사장을 만나 법정관리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해 당장은 법정관리에 동의해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일은행의 동의거부로 유원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원의 앞날은 유동적이다.

이행장은 "현재 5~6개의 기업과 인수협상을 추진중"이라며 "법정관리
신청에 관계없이 제3자인수를 추진하겠다"말해 유원의 3자인수를
계속해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만일 유원측이 법정관리철회요구를 거부한다면 최악의 경우
부도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현재 유원건설의 결제대금은 대부분 제일은행이 막아주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제일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유원건설은 언제든지 부도처리될수
밖에 없다.

또 유원건설의 어음을 갖고있는 다른 금융기관들이 당장 결제를 요구할
경우 제일은행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원은 부도위기에 몰릴수도 있다.

물론 제일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해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법정관리로 제3자인수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4천3백억여원에 이르는
채권의 일부라도 상환받는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갑작스런 법적관리신청으로 새롭게 불거진 유원건설 처리방안은
이행장과 최사장의 협상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제3자인수 <>부도등
원점에서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