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목적에 대해 고래로 두가지 주장이 있어왔다.

하나는 응보형주의라는 것으로 "눈에는 눈,이에는 이"라는 타리오(tario)
사상에 근거한 공권력에 의한 보복이라고 할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형주의로 범죄행위란 범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형벌은 이 반사회적 성격을 교정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벌제도로서 어느 것을 채용하느냐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대체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사회적으로 인권이 신장된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교육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죄자의 수용시설을 감옥, 형무소, 교도소등으로 개칭하여온
것을 보면 교육형주의를 수용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교도소가 교육형주의를 실시하고 있느냐 하면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우선 전과자가 죄를 짓고 다시 수감되는 재범률이 93년에 64.3%, 작년
9월말 현재로 61.9%나 된다.

스웨덴의 재범률이 93년에 38%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다.

우리 교정시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소자에 비해 수용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번죄자의 분리수용이 잘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도소가 범죄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이같은 교도환경에 원인의
하나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재소자 1인당 연간총비용은 94년 기준으로 660만원 꼴이 된다.

92년 기준이지만 스웨덴의 4,500만원, 영국 2,900만원, 일본 2,600만원에
비교하면 얼마나 운영이 어려운지를 짐작할수 있다.

반면에 스웨덴에서는 "교도소의 초호화판"이, 영국에서는 교도소내의
"재소자용 골프장"이 정치문제가 되고 있다.

재소자를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쓸수 있느냐는 반론인 것이다.

사법연수원이 주관한 95형사실무법관 세미나에 참석했던 형사 단독판사
54명이 형벌의 일종인 사회봉사명령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범죄수법전수등 지역및 구금형의
폐습을 방지하며 교화기능을 효율화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말의 소년법개정으로 이 제도를 소년범에게만 실시해
왔으나 구미등에서는 성인범에게도 적용하여 좋은 교정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입해서 운용해 볼만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