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12일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은 오는 8월 예정된 기본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손보사의 경영위기를 몰고 온 자동차보험부문의 만성적자를 해소
해야 한다는 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가입자의 부
담에 무게중심을 실었다는 점에서 시행초기단계부터 가입자의 적지않은 반
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해석은 재경원이 제시한 단기과제중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
험료 할증 <>자동차배기량에 따른 보험료 차별화방안에서 분명하게 읽을수
있다.

재경원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현재 차량가액에 따른 보험산출기준을
배기량으로 전환,차별화하겠다며 그배경으로 대인 대물보상은 배기량이
클수록,자손보상은 배기량이 작은 차량일수록 크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대형차는 대인 대물 보험료를 올리고 소형차는 자손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특히 자손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소형
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문제도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신호위반등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것은 보험원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가입자와 피해자보호차원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
되어온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 <>보험료율 공시제도 <>할인 할증제도 개
선등은 보험료 인상이후로 미룸으로써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가입자보단 손보
사의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