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10만선량이라 불렀다.

국회의원은 법적으로는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지만 실상은
10만지역구 주민이 뽑은 "뛰어난 인물"(국어사전)이므로 10만선량이라
불었던 것이다.

요즘은 우리의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흔히 20만선량이라고
부른다.

우리 경제의 발전으로 우리회사가 능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농촌인구의 유출과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감됨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선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투표의 등가성
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령 7만의 지역구와 21만의 지역구주민의 투표의 가치는
현실적으로 3대1이 되고만다.

그러나 어느나라나 산술적으로 엄밀하게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행정구역이라든지 주민의 생활 편익등을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선거구의 조정은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정치적이해관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구의 조정작업은 "난사중의 난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레리맨더링"이란 말이 있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E.게리가 상원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소속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굴르 분할하였는데그 모양이 샐러맨더
(Salamander:도룡뇽)와 같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따 게리맨더
라고 야유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국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구구획정위를 구성하였다.

이 획정위는 정치적중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여야의원 2명과 시민대표
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선거구의 조정작업은 마지막 고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4대 총선때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대략 42대1이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인구편차를 3.5대1의 수준까지 줄인다는 것이 여야의
생각이라 한다.

인구편차를 그대로 방치하면 위헌론이 재기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는 특정선거구의 인구가 1개 선구구당 평균인구보다 33.35이상
의 편차가 있으면 선거구를 재획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인구편차가 2대1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대법원은
인구편차가 3대1이상이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3일 선거구획정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6일 다시 재론키로 하였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않는 시점에서 빠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