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5일 조세마찰을 해소하고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현행 각종 중과세 대상범위를 축소.조정하고 판정기준을
단순 명료화하는등 정책세제 전반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과표를 개선해 토지는 공시지가로,건물은 과세시가표준
액으로 단일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의 주요 세목을 조정하되 현행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강
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27일 당소속 국회재경위원과 전문위원 원외지구당위원장
중앙상무위원등 세제전문가들로 세제개편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세제개편방
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지방세율등이 전반적으로 높고 일부 계층에
집중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지않다"며 "특위에서는 세율을 낮추
고 징수대상을 확대,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과 주요 세목간 조정문제
가 집중 검토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고칠수 있는것과 중장기 과제로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할 사항을 구분해 선거전에 고칠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히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종합토지세의 기초자치단체간 세수격
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선거에 앞서 특별시.광역시의 시세
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구세인 종토세를 시세로 맞바꾸는 방안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