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왕이란 일본에 있어서 어떤 조재인가?

일본 역사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중국의 황제와는 달라서 정치적인 실권은
없었고 권위만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사이래로 일왕은 제정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었고 현재도 일왕은
"국민통합의 상징"(일헌법)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일왕에 대한 성격규정은 쇼와왕의 전쟁무책임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일본 학자들로 일본 역사상 두번의 예외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나는 제96대 고다이고(후제 1318~1339)왕이고 다른 하나는 제122대
메이지(명치 1867~1912)왕이라고 한다.

고마이고왕은 가마쿠라 바구후말기에 중국 황재와 같이 친정을 하려고 반란
(?)을 이르켰으나 오랜 내란끝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메이지왕은 메이지
유신(명치유신)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초에 있어 잠시 정치에 간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메이지왕때 제정된 제국헌법은 독일헌법을 모방하여 군통수권에
있어서 군정권은 내각에 귀속시켰지만 군냉권은 일왕 전담으로 분리시켜
문제가 되게 하였다.

군정.령의 분리는 쇼와시대에 "군통수권의 침범"이라는 구분의 억지논리를
낳아 군부의 독주를 낳게 하였고 전쟁에 돌입하는 상항을 만들고 말았다.

당시 도조 하테키는 일본육군내의 요직을 차지하였던 통제파의 수뇌로서
황군파가 군 요직에서 밀려나게 되자 사실상 군부를 장악한자 였다.

소와왕이 도조를 총리로 임명한 것은 도조로 하여금 군부의 폭주를 견제케
하려는 일와의 고육지책이였고 쇼와왕 스스로는 전쟁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종래 다수의 견해였다.

도조는 일본군이 41년 12월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을
때 총리겸 육참총장으로 있었고 패색이 짙어진 44년에야 물러났다가 전후
A급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졌었다.

그런데 도조가 총리겸 육참총장에서 물러난 이틀뒤인 7월20일 쇼와왕이
"경의 공적과 근로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시국은 점점 중대해제고 있다.

경은 앞으로도 군무에 더욱 힘써 나의 신뢰에 부응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는
도조에게 보낸 "칙어"가 발견되었다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쇼와왕이 전쟁에 소극적이었다는 종래의 견헤에 배치되는
일이다.

또 상식적으로도 일본의 항복을 결단한 쇼와왕이 개전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되기 어렵다.

고인이 되었으나 쇼와왕의 전쟁책임은 점점 확실해져 가는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