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5가구이상 임대에서 2가구이상 임대로
완화하려던 정부방침이 하룻만에 백지화돼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여부가 늘 문제되는 터이지만
이번 일이야말로 무책임하고 빈곤하기 짝이 없는 탁상행정식 정책결정의
표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어떤 정책이든 결정이 나기 전에는 관계부처간에,또는 내부적으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찬.반 의견이 있을수 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게 일의 올바른 순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차관회의가 물가대책 차원에서 결정 발표하여 언론에 비중있는
뉴스로 보도된 내용을 다음날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뒤집어버린
일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선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모양새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 치고 중요한 것은 역시 내용인데
우리는 실무자회의의 번복결정 자체는 옳은 것이었다고 본다.

단지 유보한 것일뿐 앞으로 계속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애당초 잘못된 내용을 다시 들먹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겠다던 지난 7일의 물가대책 차관회의
결정을 잘된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문제의 전세값안정에
도움이 됨직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존의 임대질서와 세무행정에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하고
자칫 부동산투기와 집값상승을 부추길 위험마저 있다.

이사철이 따로 없어졌지만 최근에 수도권 일원의 전세값이 주택가격의
60%,심한 경우에는 70% 수준까지 뛰자 당국은 물가대책차원에서
손을 쓰기로했으며 그 결과로서 임대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탁상의 정책대응이었다
.

첫째 5년임대 후의 양도세면제 혜택을 생각해서 얼마나 되는 물량이
지금 이에 호응할는지,둘째 우리 현실에서 과연 임대소득을 신고하거나
또는 포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셋째 이런 방법으로 과연 얼마만한
전세값안정 내지 인하효과가 있을 것인지 당국은 짐작만이라도 해서
결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물가대책도 늘 그런 식이라는 비난을 받곤 하지만 전세값을 이런
방식으로 안정시킬수는 없다.

우리 주택시장은 구조적이나 관습적으로 임대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제약이 많다.

그걸 고칠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되 근원적인 대책은 역시 주택공급확대에서
찾아야 한다.

주택보급률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

전세값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단계에 가면 매매가 활성화된다.

그런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근본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