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백모씨(남.54세)는 얼마전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당해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피해자 백씨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씨에게
치료비를 물어줄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없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종합보험을 든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다.

이때 백씨의 경우처럼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는 혜택을 준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자손사고 발생시 회사의 지급책임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사망시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상시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또 치료후 장해가 남을 때도 장해등급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5%를 공제하므로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무보험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자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보상한도가 적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시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까지
보상받을수 있는 특약(자동차 패키지보험 보상한도 1억원)에 가입하는
것이 만일의 불행한 사고를 대비할수 있는 길이다.

(자료제공 대한손해보험협회 723-6222)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