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률이 세계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만큼 세계
다른나라에서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법규를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처벌도 강하다.

또 유럽지역에선 차량도난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하면 보험의
발상지 영국은 무보험운전자의 사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움직이는 살인병기"로 간주되는 음주운전만해도 각나라의 처벌규정은
각양각색.우리나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최고
2.5배가 오를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0.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6-12개월의 면허정지와 함께 4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료도 대폭 올라 매년 1천달러를 3년간 추가로 내야한다.

뉴욕주의 경우 재미있는 것은 판사가 음주운전자에세 사회봉사활동으로
실형을 대신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예컨데 6개월간 실형을 살든지 1년간 주말에 한해 집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환자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봉사활동을 하든지 선택하라는
판결을 받는다는 것.

일본은 음주운전과 과속 무면허를 교통 3대악으로 규정,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는 면허취소와 함께 술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3만-5만엔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프랑스는 혈중농도 0.04%가 넘으면 즉각 병원으로 후송,채혈검사를
받게 하는데 0.08%이상이면 1년간 구류처분이 떨어지고 최고 1만5천
프랑의 벌금도 내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도 무척 엄한 편.초범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1백루블의 벌금형과
3년이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재범자에겐 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다.

핀란드는 음주운전시 한달 수입액을 벌금으로 징수한다.

또 호주에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신문의 고정란에 실어
"사회적 망신"을 주고 있으며 터어키는 적발즉시 시외곽 30km지점까지
데려가 그곳에서 걸어오게 하고 있다.

<>.자동차문화의 성숙도를 가리키는 척도중 하나가 차량도난실적.

지난93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차량도난대수는 등록대수 1천대당 영국이
28.9대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가 13.2대로 그뒤를 이었다고.

이탈리아 10.4대 스페인 9.1대 네덜란드 8대 벨기에 7.8대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통일이후 범죄가 늘긴 했으나 3.9대꼴로 가장 낮은 편이다.

이로인해 독일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18억마르크에 달했으며
94년에는 20억마르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국보험자의 경우 도난사고 클레임이 전체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93년에만 5억파운드를 도난사고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5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한편 도난차량 회수율은 프랑스가 73%로 가장 높은 편이고 영국도 65%에
달하고 있다.

독일은 59% 이탈리아 48% 네덜란드 39%선에 머물고 있다.

<>.거리를 달리는 5대중 1대가 무보험차량인 우리도 이들무보험차량의
사고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정은 영국도
비슷한 걱 같다.

영국 보험자협회는 연간 2억5천만파운드에 이르는 무보험차량의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로이드와 공동으로 정부당국에 무보험운전자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거리.

또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차량검사시 보험가입필증의
제출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