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때 일반에게 주식을 매각,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며 여기에 참가하는 것을 공모주청약이라고
한다.

공모주의 발행가격은 대부분 시세보다 싼값에 정해지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모주청약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을 은행의 공모주청약예
금가입자와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 증권사의 증권저축등 특정금융상품
가입자로 한정해 놓았다.

은행공모주 청약예금가입자들에게 공무주식의 10%가 배정된다.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가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모주청약자격이
생긴다.

청약자격은 가입한 달을 제외하고 만3개월이 지나야한다.

또 저축금납입실적에 따라 청약한도를 정하고 있다.

현재 공모주청약한도는 청약시점으로부터 과거 6개월동안의 저축금액일평균
잔고를 계산해 산출된다.

청약저축가입자는 청약일이 공고되면 거래영업점에 자신의 청약한도를
확인하고 청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26일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뒤 공모주청약예금을 가입토록한
경우 예.대상계를 통해 이를 해소토록 은행에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