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업무용토지나 사치성재산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조세마찰과 비리발생 소지을 안고 있다고 보고 각종 중과세 대상범위를
재조정하는 한편 판정기준을 단순명료화하는등 정책세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현재 2원화되어 있는 취득세및 등록세의 과표를 토지는 공시지가로,건물
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단일화할 예정이다.

김용태내무장관은 23일 국회내무위에 출석,업무보고를 통해 "사치성재산과
비업무용토지등에 취득세 7.5배,대도시내 공장및 법인설립시 취득.등록세
5배씩을 중과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중과해당 여부를 둘러싼
조세마찰과 비리발생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현재 취득세및 등록세 과표는 개인간 거래시 "사실상
취득금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2원화돼 공무원과 법무사의
자의적 재량에 의한 비리가능성이 높다"며 취득.등록세 과표단일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확충대책과 관련 김장관은 "93년기준으로 1조7천1백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액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보고하고
"특히 97년까지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로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국가소유자산등에 관한 교부금법"을 제정해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대신 국가에서 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민세와 면허세 등록세등의 정액세를 경제지표변동에
탄력적으로 조정될수 있도록 연동적 조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