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유분산이 잘된 그룹이나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과 관련,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이같은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시행령에<>1대주주및 친인척지분율 5%미만
<>친인척과 계열사보유지분을 합친 내부지분율이 10%미만<>자기자본비율 20%
이상인 소유분산우량기업에 한해 30대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키로했던 당초 방
침을 변경,1대주주나 내부지분율 요건을 다소 완화키로 했다.

이처럼 소유분산우량기업 지정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대신 공개요건을 추가
해증시에 상장된 기업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따라서 순자산의 40%에서 25%로 강화된 출자총액한도에서 예외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공개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출장총액한도나 계열기업간 채
무보증한도등을 제한받지 않게된다.

공정위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30대그룹계열사의 <>1대주주및 친인척지분
은 평균 9.7%<>내부지분율은 42.7%<>자기자본비율은 20.1%수준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소유분산우량기업을 지정할 경우 해당기업은 6백개가 넘는 계열사
중 6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초 요건의 완화가 불가피하고 요건
완화는 대주주 지분율을 10%미만이면 되도록 상향조정하거나 내부지분율 허
용수준을 20%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이달말께 입법예고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