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보험은 17일 보험청약체결이전에 희망고객의 가입가능여부.가입
한도등을 안내하는 "보험가입 사전심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계약체결이후 3개월이내에 하자가 생기면 낸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준다는 삼성 대한생명의 품질보증서비스에 대응하는 교보의 대고객
서비스 개선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교보는 이로써 과거에 질병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사람도 가입가능
시기를 확인할수 있게 됐으며 위험직종 종사자나 신체장애자의 경우도
보험가입조건을 손쉽게 알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보는 사전심사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실적위주 영업전략등으로 인해
보험을 들수 없는 사람이나 가입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했다가
회사로부터 거절당하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지난해 하반기 삼성 대한이 잇달아 도입한 품질보증
서비스에 이은 교보의 사전심사제 시행으로 전반적인 보험영업패턴이 "양"
에서 "질"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