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식 <명지전문대 부동산학과 교수>

우리나라처럼 토지나 건물에 매겨지는 가격이 복잡하고 다양한 나라는
없다.

실거래가격(시가),공시지가,국세청의 고시가격,과세싯가표준액등 한필지,
한물건에 대하여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로 물가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로소득자를 뿌리
뽑도록 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하고 거듭된 지시에 따라
부동산실명제 실시가 오는 7월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각부처에서 내놓은 실명제실시안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본질"을 등한시한 미지근한 정책에 불과하다.

흔히 부동산을 3대측면으로 관찰한다.

개발활동,소유활동과 거래활동을 말하며,물리적 법률적 경제적속성이
바로 그것이며 부동산의 실체와 권리와 가격이 또한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의 개발활동에 관한 기록은 지적과 토목공사허가,건축허가,
준공검사이며 소유활동에 대한 기록이 바로 부동산등기제도이다.

그러나 거래활동에 관한 적극적 기록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뿐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않다.

토지대장에도,등기필증의 매도증서에도 토지등급및 가짜거래가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세금징수를 위한 획일적이고 형식적 기록에
불과할뿐 개개의 진실된 거래가격의 기록은 아닌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불로소득과 일확천금과 공공개발에 의한 개발이익의 독점,
사유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국민의 경제의식구조를 혼란시키고 도착상태에 빠뜨려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불러일으켜왔던 것이다.

이번에 부동산실명제실시와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진실된 매매가격,곧
거래가격이 공신력있는 장부에 기록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정착된다면
부동산으로 인한 망국적 투기나 불로소득,사회적 비리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다.

선매매가격과 후매매가격이 진실되게 정확히 기록될수만 있다면
일확천금도,불로소득도 우리의 의식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진실된 거래가격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장부제도가 없기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경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왔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아래서는 이득이 있으면 투자를 하게되어있고
그 이득이 투자에 비하여 너무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득이 불로소득이
되어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리나라 부동산(국민소득에 비하여)도 그동안
투자에 비하여 이득(특히 양도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해동안
부동산투기가 성행하여 우리사회에 많은 폐해를 가져왔었던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근절방안은 여러가지 열거할수 있지만 그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많은 이득(불로소득)에 대하여 철저한 조세정책을
통하여 사회로 환원되게 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실거래가격과 소유자의 실명이 노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부동산실명제실시와 함께 하루빨리
개정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시 등기부에 반드시 실거래가격을
기재케하는 실거래가격기록주의원칙을 제도화해야할 것이다.

한편 이번에 제정될 "부동산 실소유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부동산 실거래가격등기에 관한 사항도 첨가하여 법률적 제도장치를 완비
하면 앞으로 외국의 부동산거래업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혼란스럽고
다양화된 부동산가격으로 거래활동을 하더라도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행위는 불가능 할것이다.

또 지적전산화에다 실거래가격을 등재하여 등급을 조정하는 작업도
완성해 놓는다면 부동산의 거래,소유,개발활동도 보다 국제화내지
세계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