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세진공정거래위원장은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자에게 면허를
중복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건설업법과 변호사수임료를 변호사회가
결정토록한변호사법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이처럼
경쟁제한적 54개 법령을 상반기중 정비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표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구 이미용 라면등 20개 독과점품목을 선정해 독과점횡포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부조리를 막기위해 지하철 다리 터널
등 1백개 국가주요시설물의 공사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위원장은 또 내부지분율 자기자본비율등을 감안해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과그룹은 30대그룹및 계열사지정에서 제외, 출자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올4월1일부터 시행될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를 경쟁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업종전문화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부문을 계획적으로 선정하는 기획조사를 활성화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쟁제한적 법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구역밖의 영업불허 <>의료법상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병원개설불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단체계약체결 <>보험업법의
공동행위를 위한 상호협정체결시 재무부장관의 인가요건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상 수출품의 수량 가격 지역 시기를 농수산부장관이 조정하는
조항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