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다는 정부발표가 나온 이후에 맺은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실명법에서 정한 예외인정을 받기
어렵다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인가.

답)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발표가 지난9일에 있었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실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로 정해질지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다.

참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선
소득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까지 가입하면 기존의 세혜택을
부여했었다.

문) =서울에 사는 A가 농촌에 사는 B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시가 1억원
짜리 농토(밭)를 담보로 잡아두고 있다.

B는 빚갚기를 포기하고 있는데 A는 채권행사를 할수 있나.

답) =담보를 어떤 형식으로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법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하면 해당 땅을
처분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으면 된다.

양도담보를 했으면 B가 빚을 갚지 않으면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된다.

문) =이경우 A는 어떤 세금을 물게 되나.

답) =근저당을 설정해 밭을 처분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A는 별다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담보는 돈을 주고 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문) =현행 농지법에선 A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데 양도담보의 경우
A가 밭을 이전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

답)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오는9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농지법에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영농
의사가 있으면 농지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취득할수 있다.

문) =12년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A)이 제주도에 임야 3천평을 사
현지에 살고 있는 동서명의로 등기를 해뒀다.

실명전환기간에 명의를 A로 할수 있나.

답) =A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잃고 미국국적만 있으면 A는 법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토지취득법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A명의로 등기할때 A는 어떤 세금을 물어야 하나.

답)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돼 양도세나
취득세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

신규 등기에 따른 등록세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동서명의로 돼있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엔 조세포탈
에 해당돼 토초세를 추징당한다.

다만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과거세금에 대해선 추징하지 않는다고 확정될
경우엔 내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 =현재 명의신탁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실명전환기간중에 실명화하지
않았을 경우 명의인(수탁자)이 전환기간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했을 경우 명의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답)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오는7월이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명의신탁은 현재 판례로 인정되는 유효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실명전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추후 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명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등 형사처벌
을 받는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