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그 청구 권리가 보통주에 우선하는
주식.우선주는 보통주 배당후 잔여이익에 대한 추가배당 참여여부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구분된다.

또 당해 결산기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다음 결산기에 배당금이
누적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도
나뉜다.

우선주는 배당에 우선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본금을 늘릴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88,89년에는 우선주가 집중적으로 발행됐고
주가가 오름세를 탄 지난해에는 우선주 전환조건의 전환사채(CB)
발행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작년엔 기업매수.합병(M&A)이 주식시장의 주요 재료로 부상
하면서 의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우선주는 지난해 8월경부터
폭락세로 돌변했다.

93년말 8.4%에 불과하던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차이는 지난 4일
현재 46.7%까지 확대됐다.

6일 주식시장에 따르면 우선주전환조건의 해외전환사채(CB)를 발행한
미원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선주 주가가 너무 낮아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경우 현금상환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