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무 한국자동차보험과장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보상과 아울러 자동차보험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 의료비 산정업무에 공을 세워 이번 금융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과장은 각보험사는 물론 버스 개인택시등 각종 공제회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업계의 실상과 피해국민의 고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난91년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보험사에 대한 "진료비지급보증"요구제도를 없애
신속한 의료보상이 가능토록 했으며 진료비 청구시 진료비세부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해 진료비 정밀심사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현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후유장해평가에
대한 결함으로 일시적인 장애자가 영구 후유장애자보다 상대적으로
이득을 누리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후유장해 평가방법 개선작업에도
참여했다.

이과장은 이와함께 사망 또는 중상자가 자동차보험제도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응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험업계의 부담도 경감하는 효과를 겨냥,재판상
화해를 이끌어 내는 실무책임자로서 본분을 다했다.

지난92년 4월부터 94년3월까지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2백11건의
확정판결금과 당초예상액을 대비한 결과 적중률이 95%에 달하는등
업무처리에도 정확을 기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교통사고는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중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재해이면서 손해보험사의 경영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제도개선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