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

<> 고용보험제실시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7월1일부터 3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겐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70인이상 사업장에는 고용안정및 능력개발
사업을 실시.

이에따라 직장을 잃더라도 실직전임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를 최장
7개월동안 받을수 있으며 직업훈련도 무료로 제공.

<> 산재보험업무 이관 =지방노동관서에서 해오던 산재보험료 징수및 재해
보상업무가 5월부터 근로복지공단(현 근로복지공사)으로 이관.

<> 사업내 직업훈련의무비율 하향조정 =고용보험제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1천명당 7.16명인 직업훈련의무비율이 6.71명으로 하향
조정.

<> 산재보험요율인하 =1월부터 산업재해가 감소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임금총액의 1.94%에서 1.50%로 인하.

<> 의료보험 급여기간 연장 =1월부터 의료보험 급여혜택기간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

<>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확대 =월1인당 거택보호자는 6만5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20%, 시설보호자는 6만5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10% 인상.

또 거택보호자에게는 1인당 연간4만9천7백90원의 피복비를 신규지원.

<> 노령수당 인상 =70세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월
1만5천원에서 70~79세는 2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으로 인상.

<<< 사법.행정 >>>

<> 체포영장제 도입 =7월부터 체포영장제를 도입, 현행범이 아닌한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이 그 누구도 강제연행할 수 없게 된다.

또 판사가 구속영장을발부할 때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수 있는 영장실
심사제가 도입되고 검사의 기소전에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할수 있는
기소전보석제도도 시행.

<> 시.군법원 설치 =9월부터 현재의 순회재판소가 폐지되고 대신 소액심판
사건이나 간이사건을 전담하는 시.군법원을 전국1백7개 시.군에 설치.

<> 경범죄사범 범칙금인상 =휴지나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흡연,
침뱉기, 노상방뇨 등의 경우 현재 1만~2만5천원씩 부과하는 범칙금을 올해
부터는 3만~7만원씩으로 인상.

<> 도로교통법 개정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때는 경찰신고를 면제하고
초보운전자는 6개월간 초보운전표시가 의무화된다.

청각장애자도 2종면허 취득을 허용.

또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위반사범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3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인상.

<> 주민등록 전국온라인망 연결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국 온라인망에
연결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서울의 주민등록을 발급.

<> 서울 3개구분구 =3월 강북(도봉), 광진(성동), 금천(구로)구등 3개구가
분구돼 서울의 행정구가 25개구로 늘어남.

<> 공무원복지 개선 =남녀 공무원 모두 자녀출산을 전후해 1개월 이내에서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가족질병간호등을 위한 1년이내의 가사휴직을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