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

<> 택시번호판 교체 =3월께부터 택시번호판을 현재의 흰색 바탕 녹색
글씨에서 진노랑색 바탕에 진한남색 글씨로 변경.

글자체는 현행 고딕체와 명조체 혼용에서 고딕체로 통일하고 용도기호
아래의 일련번호를 한글로 기입.

<>운수업체 과징금액 상향조정 =1월부터 운수업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의 과징금 부과액을 현재의 하루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택시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지금은 규칙 위반사업체에만 괴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2월부터는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강제하차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한 택시 운전자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통법규위반범칙금인상 =현행1만~3만원인 신호위반 주정차위반등
운전자의 법규위반 범칙, 3천~8천원 보행규칙위범범칙금이 2월부터 3만~
8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 운전면허 기능시험강화 =7월부터 협로코스및 철길건널목 경사로등 추가.

<<< 환경 >>>

<> 쓰레기종량제 전국확대실시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돼온
쓰레기종량제를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

<> 먹는샘물(생수)시판 =음용수관리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5월1일부터 시판개시.

명칭은 생수에서 먹는 샘물로 변경.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지역및 시설확대 =오염을 유발하는 건물및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범위를 기존의 3백평이상 시설물에서
50평이상으로, 부과대상지역도 시및 온천 관광지등 특정지역 군에서
국토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

또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7월부터는 현행의 1.5배, 97년 7월
부터는 2.5배 인상.

<> 오존경보제 도입 =7월1일부터 대기중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시민들의 건강이나 동식물등 생태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부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경보발령지역내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단축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 교육 >>>

<> 전문학원및 외국어학원 부분개방 =전문학원은 기술계및 사무계통의
1백43개교육과정을 내국인과 합작조건으로 법인에 한해 개방.

외국어학원도 같은 조건으로 각시도에 1개씩 허용.

<> 생활기록부 석차란 폐지 =신입생부터 국.중학교의 생활기록부에서
학급및 학년석차란 폐지.

고교는 96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

<> 대학정원 자율화 =올해부터 계열별 정원규모내에서 각 대학이 학과별
정원을 자율 책정하는 등 98년까지 대학정원 완전자율화 추진.

<> 대학학사 자율화 =올해부터 2.3.4학기제 도입이 가능해지고 수업일수,
교양과목 학점배점기준, 졸업소요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을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결정.

<> 중학교 학교생활성적 평가 =98학년도부터 서울지역 인문계고교 무시험
전형이 실시됨에 따라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교과성적(80%)
뿐만아니라 봉사활동(8%) 행동발달(4%) 특별활동(4%) 출석(4%)등 학교생활
성적도 종합 평가.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