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부가세 면세자 수입금액 신고지침"을 통해 신고기준율
적용대상 업종을 종전의 33개에서 18개로 대폭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부가세면세사업자중 출판업 농축수산물도매업 학원등 15개 업종
사업자는 1월중 실시되는 94년도 수입금액신고시 사업실적대로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인 축산업 임업 농축수산물소매업등
18개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신고기준율을 적용, 이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1% 올려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96년부터 소득세 신고납부제가 실시되기때문에 자율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처럼 신고기준율 적용대상 업종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또 종전처럼 신고기준율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경기호황을 반영, 신고기준율을 지난해(9.9%)보다 3.2%포인트 인상시켰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법무사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더라도 사업실적에 따라 신고토록했다.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은 이같은 지침에 따라 1월중 올 한햇동안의 수입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며 내년 5월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사업실적대로 신고하는 자율신고대상자중 기본시설과 업황등에
비해 수입금액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정밀조사를 실시해 수입금액을 결정키로했다.

보험모집인 담배 우표 복권 판매인등 매입자료가 완전히 노출되는
자료과세자는 자료발생처에서 매입이익률에 의해 일괄신고한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수는 모두 1백8만명으로 이중
신고기준율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는
지난해 25만명에서 올해는 15만명가량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