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업체인 대한유화는 법정관리에 묶여있던 은행부채를 거치기간없이
연10%금리에 10년분할로 상환키로 했다.

또 무담보채권자인 럭키증권 동아투자금융등에 대해서는 연8.7 5%금리조건으
로 1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대한유화는 최근 유화경기가 살아나면서 큰폭의 이익을 실현,부채를 조기상
환할수 있게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정관리정리계획안을 채권단에 제출한 것
으로 1일 밝혀졌다.

한일은행등 채권은행단도 이같은 부채상환방안에 동의,대한유화의 법정관리
정리계획안이 금명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을것이 확실시된다.

대한유화는 이와함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93년9월)이후부터 법정관리개시
(94년4월)전까지의 기일경과이자에 대해서도 <>보증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연
17%의 금리로 <>대출금은 약정금로를 계산한 이자를 이달중 채권단에 지급키
로 했다.

이에따라 대한유화에 5천2백11억원이 묶여있는 한일은행은 이달중 기일경과
이자 2백15억원을 받게되며 95년부터 10년간 7백91억원을 매년 원리금분할상
환방식으로 되돌려받게된다.

보람은행도 대출및 대지급금 1백64억원에 대한 기일경과이자(13억원)와 10
년분할상환금(매년 26억원)을 받게된다.

대한유화에 3백74억원을 대출해준 동아투자금융과 5백37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럭키증권 역시 1년후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받게된다.

금융계관계자는 "분할상환금리가 10%(무담보채권자 8.5%)로 현재수준으로는
실세금리보다 낮다"며 "그러나 앞으로 전반적인 금리하락이 예상돼 오히려
이익을 낼수도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