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은 정부가 발주하는 1백억원이상 대형공사중 정부의 원안과
달리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한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대안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정부설계보다 기능이나
효과가 뛰어나다고판정될때만 인정된다.

또 예정가격이 정부원안보다 낮고 공사기간도 짧아야 한다.

대안입찰은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에서
혀용되고있다.

이같은 대안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창의를 살리고 기술발전을
정부공사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안입찰을 받은 정부는 원안을 살리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업과
대안입찰가격을 제시한 기업을 비교해 선정한다.

대형공사의 경우는 대안입찰외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베이스)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 시공자에게 공법상의 탄력성을 주고있다.

한편 정부는 96년부터 SOC민자유치에도 대안입찰을 허용해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법보다 더 나은 기술과 더 짧은 공기를 제시하는
기업은 사업자선정에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인입찰이 허용될 경우 기존에 부지및 인력 장비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만큼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